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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틀고 문 활짝? "최고 300만원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 여름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옷가게나 화장품가게 등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7월1일부터 전국의 공공기관과 회사, 상점 등 모든 사업장에서 출입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면 5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지경부는 6월1일 '에너지 사용제한에 관한 공고'를 한.. 에어컨 틀고 문 활짝? .."최고 300만원 과태료" 올 여름 출입문을 활짝..지식경제부는 7월1일부터 전국의 공공기관과 회사, 상점 등 모든 사업장에서 출입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면 5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대상은 공공기관과 학교, 회사를 포함해 음식점, 카페, 옷가게 등 사업자 등록을 한 전국 모든 사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