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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취약해도 재건축 가능해진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 소음 취약,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다소 수월해 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 층간소음 취약해도 재건축 가능해진다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 소음 취약,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다소 수월해 질 전망이다.....환경부문 평가비중이 대폭 확대됨에..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