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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수년간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019년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에서 수질 기준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자 수년간 특별 단속을 벌여 석포제련소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 ..환경부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수년간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환경부는 석포제련소 측이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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