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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7년 지난 보일러 동파되면 배상 안 해도 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급증하는 보일러 동파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부담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19일 서울시가 마련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르면 동파사고의 책임이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보일러 내용연수가 7년인 점을 감안, 구입 이후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내용연수별 .. 세입자 7년 지난 보일러 동파되면 배상 안 해도 돼 서울시가 최근 급증하는 보일러 동파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부담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요즘 같은 혹한기 보일러 동파시 세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이 떠 넘겨지는 사례가 많은 것을 감안해 조정 기준을 만들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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