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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경남] 경남은행 ‘고객 정보 미삭제’ 과태료 3,480만 원 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KBS 창원] BNK경남은행이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10년이 지난 뒤에도 삭제하지 않은 경남은행에 과태료 3천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관련법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안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경남] 경남은행 ..‘고객 정보 미삭제’ 과태료..환경부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내일(22일)부터 한 달 동안 낙동강 하굿둑을 2차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1차로 개방해 바닷물고기의 상류 이동과 염분 유입 상태 등을 확인했으며, 이번에 2차 개방을 통해 여름철 생태환경 변화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