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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통행 총량제 도입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한 지역에는 특별교통대책 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기후 변화에 대비해 교통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자동차 통행 총량제 도입한다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활성화는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철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으로 교통 전환을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