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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포함한 전국 재건축조합 비상] 대법 재건축 판결, 전국 지자체에 영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사업기간 동안 부지 내 도로(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점용료가 아닌 대부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10일 확인됐다. 지난 2월 대법원이 공원 녹지 등의 점유에 대해 '대부료 부과' 취지의 판결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면 사업부지 내의 도로·공원 등 국·공유지는 용도가.. ['국·공유지' 포함한 전국 재건축조합 비상] 대법 재건축 판결, 전국 지자체에 영향 재건축조합이 사업기간 동안 부..하지만 그동안 일선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되는 준공인가 시점에 기존 국·공유지를 조합이 새롭게 설치한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를 했을 뿐 사업기간 동안 비용을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