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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대법 “청소차 운전원은 환경미화원과 동종근로자..미지급 수당 지급해라“
대법 “청소차 운전원은 환경미화원과 동종근로자..미지급 수당 지급해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청소차 운전원에게도 환경미화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같은 업무를 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씨 등 제주도청 소속 청소차 운전원 등 8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 “청소차 운전원은 환경미화원과 동종근로자..미지급 수당 지급해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청소차 운전원에게도 환경미화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강씨 등 청소차 운전원들은 환경미화원으로 직종이 분류돼 근무하다, 2009년부터는 직제가 세분되면서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분류됐다.....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