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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15년' 이대론 안된다 <하> 실질적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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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항목에 BOD·T-P 등 포함 - COD·TOC는 규제서 아예 빠져 - 오염도 개선 땐 공장허가 가능 - 지자체 협의시스템으로 바꿔야 - 부담금 일부 상류 주민에 지원 - 광역상수도 사업 재추진 제안 - 정부 물관리 정책 일원화도 2002년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낙동강 수계법) 제정 이후 물오염도의 주요 지표인 C.. 현재는 지자체가 조성하고 정부(낙동강유역환경청)가 허가하는 방식이라 지자체 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환경부)을 관할하는 부처들의 업무를 통합하는 물..환경부는 낙동강 수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하태경(바른정당·해운대 갑)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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