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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적합 판정 폐기물 처리장 주민 악영향 우려한 불허는 정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환경청이 폐기물 처리장 설치 적합 통보를 했더라도 해당 지역 군청이 주민 생활과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장 설치 허용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역민의 생활상 손해와 환경오염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방승만 부장.. “지반 침하와 지하수 오염 등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ㄱ사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친환경 관광전문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주민들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환경청에서 이미 허가를 한 상황이었는데도 재판부가 환경오염의 가능성 등을 폭넓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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