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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쓰레기처리 대행료 허위청구 심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 A구청 등 5개 자치단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3년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가 미화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과다계상하여 12억 원을 부당청구·수령했다'. '울산시 B구청과 경남 C시는 허위·부당하게 청구해 받아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1억4700만 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경남 D시는 41년간 동일업체와.. 지자체 쓰레기처리 대행료 허위청구 심각 ..'부산시 A구청 등 5개 자치단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3년간 생활쓰레기..대행업체가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과다계상해 부당하게 돈을 챙기는데도 환수규정이 없어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폐기물관리법상 대행료 허위청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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