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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인제군 수해는 천재지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6년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 한계천 하류 일대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주민 142명은 “한계천의 장수1교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가교가 수해의 원인이 됐다”며 가교를 설치·관리한 국가와 지자체가 총 46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중호우에 쓸려 내려온 나무들이 가교 .. “2006년 인제군 수해는 천재지변” 2006년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 한계천 하류 일대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주민 142명은 ..“한계천의 장수1교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 .. 집중호우에 쓸려 내려온 나무들이 가교 교각에 걸려 ..“당시 수해는 단시간 내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