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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원진레이온 노동자 산재 인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황화탄소 중독증 인한 뇌경색 … 요양불승인 취소인조섬유를 생산했던 원진레이온 근로자가 40년만에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원진레이온 근로자였던 A씨가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최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최 판사는 "원고가 원진레이온에서.. "원고가 원진레이온에서 근무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근무 당시 이황화탄소에 노출돼 발생한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A씨는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원진레이온에서 5년 9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이황화탄소에 노출됐다.....탄소 중독증 정밀진단을 한 결과 뇌경색증, 우울증상, 난청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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