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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 등 재포장규제 대상서 제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수산품 등 1차식품과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재포장 금지 규정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해 이달 말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협의체와..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협의체와 확대협의체를 운영했다. ..환경부는 시행시기를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 3개월을 부여한다...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지난해 전체 폐비닐 발생량 34만1000톤의 약 8.0%에 달하는 연간 2만7000톤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