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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폐기물 방치 50대, 징역형에 법정 구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의 땅에 폐기물을 버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1∼2017년 경북 영천시에 있는 B 씨 소유 땅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다 지정폐기물인 폐광물유 20t을 버려둔.. 남의 땅에 폐기물 방치 50대, 징역형에 법정 구속 남의 땅에 폐기물을 버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 ..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투기한 폐기물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독성 물질인데도 피고인이 영천시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사비를 들여 해당 폐기물을 대부분 처리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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