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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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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1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경우 29일부터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 병원 1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1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경우 29일부터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는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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