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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아파트 이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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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는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23일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의 대상을 25일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투명한 페트병을 별도 공정을 거쳐 분리하면 현재 국내 재활용업.. 23일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의 대상을 25일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시행으로 민간 선별장에 들어온 투명페트병이 지난해 1.. 환경부는 수거된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을 위한 선별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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