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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잿물 마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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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도일보] 국가기관이 충청의 젖줄이자 상수원보호구역 인접지인 대청호 상류(특별대책구역)에서 환경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 불법적으로 부유물인 초목쓰레기를 대규모로 소각, 상수원 보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쓰레기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절차를 거친 뒤 충분한 건조절차를 거쳐 지정장소에서 소각토록 규정된 환경.. ..환경부 지침이 있음에....환경부 지침조차 무시된 채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작업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부 수해쓰레기 처리지침’에 따르면 초목쓰레기 소각은 낮 시간을 이용해야 하며 소각잔재물은 매립지에 매립토록 분명히 명시했다. ....환경부지침이 내려와 이 지침에 따라 수해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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