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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기준치 138배 수은폐수' 방류한 재활용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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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 걸쳐 3천t버려 신천 오염 설립후 폐수 위탁처리 실적 전무 한강청, 행정처분·대표 검찰송치 배출허용기준을 100배 이상 초과한 수은 폐수 3천여t을 불법 방류한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138배 초과하는 유독성 폐수를 1년 동안 심야에 몰래 버려 신천을 오염시킨 A폐기물재활용업체를 적발했다고.. 1년간 ..'기준치 138배 수은폐수' 방류한 재활용업체 100회 걸쳐 3천t버려 신천 오염 .. ..설립후 폐수 위탁처리 실적 전무 .. ..한강청, 행정처분·대표 검찰송치 .. .. ..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138배 초과하는 유독성 폐수를 1년 동안 심야에 몰래 버려 신천을 오염시킨 A폐기물재활용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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