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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015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근거로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근거로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 신기술 개발사업, 자연환경보전 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중복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중에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