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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36건 위반 원자력연… 19억 과징금ㆍ형사고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도일보] 금속용융시험시설 업무정지 3개월 조사 방해한 일부 관계자 형사 고발 조치 원자력안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과징금 19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일부 관련자는 형사고발 당했다.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원안위는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원자력 관련 시설 관리 기록을 조작하는 등 36건의 원자력법을 위반한.. ..폐기물 무단 폐기 사실을 부인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기록을 조작한 직원 등 약 6명을 형사고..원자력연 외에도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폐기한 태광산업 석유화학 3공장도 과징금 2억100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원자력연은 5월까지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