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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조례로 야생생물 보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남도가 야생생물 보호ㆍ관리 조례가 없다는 지적에 자연환경보전 조례로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00년대 초반에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법 체계가 바뀌었지만, 경남도는 야생생물 보호ㆍ관리 조례를 따로 두지 않고 기존 조례를 다듬어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8일 자 3면 보도 경남도는 8일 해명자료.. ..환경보전조례로 야생생물 보호"..△남방동사리 등 분포조사ㆍ관리계획 수립(4000만 원ㆍ람사르환경재단) ..△철새도래 모니터링(4000만 원ㆍ람사르환경재단)이 있다고 설명했다...'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 개정'으로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내용을 반영했다...△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10년 단위 자연환경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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