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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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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국회에 계류 중이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 1월8일까지 예정된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충북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가 풀리는 결실을 맺게 된다. 금강수계법 개정안은 오염총량관리제를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수질보.. 금강수계법 국회 법사위 ..금강수계법 개정안은 오염총량관리제를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던 행위제한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게 주요 골자다...'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는 800㎡ 이상의 건축물, 400㎡ 이상의 숙박·식품접객업소, 축산시설 입지가 제한돼 있다...팔당호는 지난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맞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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