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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잦은 12~3월 '노후차 운행 제한' 실시…과태료 1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지자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노후차 운행 제한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13개 법안이 처리됐다.. 환경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담긴 ....환경부 장관은 12월..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환경부는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과 사전 안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