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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육상 폐기물 하천따라 바다 유입 차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년 집중호우시 제주도내 육상에 있던 각종 폐기물들이 하천을 따라 바다로 유입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하천의 폐기물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8월 17일까지.. ..환경관리법 에 따라 .. 또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껍질류 등으로 정하고, 매립 폐기물의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따르도록 했다..."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기존 해양환경관리법 의 해양폐기물 관련 조문을 이관하는 것 외에도, 해양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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