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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 개방’ 낙동강 보 피해농민에 8억 배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4대강 보(洑) 수문 개방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져 농사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농민들에게 환경부가 8억 원을 배상했다. 보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첫 배상이다. 앞서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낙동강 함안보 개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14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농민들의 재정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8억 원을 배상하.. 앞서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낙동강 함안보 개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14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농민들의 재정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8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양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성립하지 않는데 이번 결정은 환경부와 농민들이 모두 수용해 확정됐고, 17일 배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