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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등 환경성질환 피해시 3배 손해배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환경부, 환경보건법 개정 통해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하 가피모)이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당시 환경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이 기업이 사업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 [환경부, 환경보건법 개정 통해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질환으로 정하고 있다.....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