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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 전북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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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물 관리의 최상위 법률인 물관리기본법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물 분쟁 조정을 뼈대로 한다. 물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경우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분쟁은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분쟁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전문가들은 물 배분 문제를 놓고 지역 간 다툼이 벌어질 경우 전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 전북지방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27일 오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 물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닌 수질 정화 등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허태영 과장(전북도 물환경관리과)= 전북은 새로운 수원(水源)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북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역 출신 민간위원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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