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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차량 침수 피해는 제주도 책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5일 제주를 강타한 태풍 '차바'로 인해 발생한 차량 침수피해의 일부 책임이 제주도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3307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653만5000원을 제주도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태풍 차바 내습 .. '차바' 차량 침수 피해는 제주도 책임 지난 2016년 10월 5일 제주를 강타한 태풍 .. 태풍 차바 내습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제주시 한천 하류가 범람하면서 ....태풍 차바 당.. 한편 제주도는 태풍 나리와 차바로 한천 복개구조물에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이후 태풍특보가 내려지면 해당 장소에 주차된 차량을 철수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