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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원 북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정손실’배상 물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도일보] 경남도는 14일 창원시에 도시개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등을 통해 손실보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도는 창원시가 북면지역 등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재정손실을 입힌데 대해 창원시 전ㆍ현직 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손실보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이 같은.. 경..‘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기초 지자체장(김제시장)과 공기업 사장(화성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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