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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방사성폐기물 처분규정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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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 효율적으로 관리?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2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사능이 낮은 방폐물을 일반 폐.. 의료용 방사성폐기.. 그동안 방사능이 낮은 방폐물을 일반 폐기물로 자체처분하는 경우, 반감기 5일 미만인 방사성동위원소가 1개 종류인 경우와 누적 처분량이 연간 1톤 이하인 경우만 원안위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5년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었다... 또한 방사능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톤 이하로 누적 처분 수량을 제한하던 요건은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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