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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송으로 번진 미세먼지 피해,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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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등 7명은 그제 한·중 정부를 상대로 각각 300만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미세먼지 피해와 관련해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최 대표 등은 소장에서 “현재 (..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 미세먼지 70∼80%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상황에서 국내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행동으로 피해구제를 호소한 것이다... 한·중 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는 터라 환경당국이 대응을 머뭇거린다고 한다... 차제에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양국의 환경기구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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