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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환경부 차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상설화 검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할 예정이다. 국가적 시급사안이 발생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판단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2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국가적 사.. 홍정기 환경부 차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상설화 검토” 홍정기 환경부 차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2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환경부는 일본 수출 규제·코로나19와 같은 위.."공공폐기물 관리시설 설치와 지원을 위한 법률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환경부가 추진하는 폐플라스틱 페트병 공공 비축에 대해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