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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비닐로 1+1 재포장 금지…라면 ‘묶음 판매’, 띠지·고리는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1월부터 1+1, 사은품 증정 등 판촉을 위해 필름·시트·비닐 등으로 제품 전면을 묶어 판매하는 재포장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은 합성수지 필름 및 시트로 재포장하면 안 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애..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환경부는 9월 말 이를 행정예고 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해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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