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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세울때 상대 고려" 신사협정 맺은 환경-국토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국토기본법 통과 앞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환경이나 국토 계획을 세울 때 상대방의 입장을 적극 고려키로 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아전인수' 격으로 계획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계획과 국토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국토-환경 연동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계획 세울때 상대 고려" 신사협정 맺은 환경-국토부 환경·국토기본법 통과 .. 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계획과 국토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국토-환경 연동제) 하는 .."이제는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등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환경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경부는 환경계획에 국토의 공간구조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