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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힘든 어업인들 9월까지 선저폐수 버리려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9월19일까지 10t(톤) 미만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선저폐수는 선박 기관실에서 발생해 배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섞인 물로, 무단배출 시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부 등은 2017년부터 기름오염방지시설이 없어 선저폐.. ..환경공단이 9월19일까지 10t(톤) 미만 소형어선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실..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선위치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 13곳과 왕복 90㎞ 이내에 있어야 한다...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용기를 연중 무상수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