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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용철 기자] 전남 보성군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내달 1일 기준 총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된다. 폐수 및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당 500원이다. 특히, 주차장, .. 보성군,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용철 기자] 전남 보성군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 .. .. ..신고·납부 대상은 내달 1일 기준 총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 폐수 및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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