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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하이닉스 ‘구리족쇄’는 풀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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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엊그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검출한계 미만으로 처리하면 공정 전환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의 제·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및 구리공정 전환에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입법예고안이 허용대상으로 삼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등 3종이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이천.. ..환경단체는 구리 배출로 한강 상수원....환경부가 적극 수용한 결과다... 환경부가 현장실험을 한 결과 구리농도는 검출한계(8ppb) 미만이고 생태독성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나왔다... 환경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했다면 벌써 해결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환경부의 규제완화는 반쪽에 그친 셈으로 관련부처 간 일률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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