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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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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충남도 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 태안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태안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 단속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전화(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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