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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등 위해성 평가 받는 외래생물, 1000종으로 확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스, 붉은불개미 등 생태계 교란 위험이 커 수입 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하는 외래생물 종류가 늘어난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보고했다.외래생물 관리계획은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 ..환경부]현재 위해우려종(153종 1속)은 수입할 때 위해성 평가와 관할 지방(유역)환경청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으로 분류하고 있다.이번 계획에 따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외국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 등 1000여종까지 대폭 확대한다.환경부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