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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악취물질 기준치 16배 초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입주 이후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서 기준치의 16배를 초과한 악취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10∼13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남측경계에서 복합악취가 법적기준을 1.4배 초과했고 주요 악취물질인 황화수소는 기준치(0.02ppm)를 16배 초과한 0.32ppm이 검.. 환경부는 같은 기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0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4개 업체를 적발했다...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악취, 대기분야 위반건수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 그동안 업체에서 환경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악취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시설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문가 의견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