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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유해가스 농도 확인 전 밀폐공간 작업 절대 금지"
고용노동부 "유해가스 농도 확인 전 밀폐공간 작업 절대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임의로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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