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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내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산]서산시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신고 기간은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행위다. 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면제된.. 서산시, 내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산]서산시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신고 기간은 1일부터..신청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를 작성해 서산시 맑은물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익정 서산시 맑은물관리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