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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땅 주인이 모르는 무단 폐기물도 땅 주인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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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땅 주인도 모르는 사이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이라고 해도 땅 주인이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투기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 ..폐기물이라고 해도 땅 주인이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재판부는 A씨로 하여금 폐기물을 제거하도록 한 양주시의 조치에 대해 ..이 땅에는 30여톤의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는데 A씨가 경매로 땅을 사들인 뒤에도 약 500톤의 폐기물이 또 버려졌다...'토지의 청결 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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