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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할당 기업 46.3%가 이의신청[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525개 업체에게 각각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이후 46.3%인 243개 업체가 배출권 할당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업체들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업들은 할당신청이 누.. 환경부는 업체들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업들은 할당신청이 누락되었거나 신청 후 할당이 누락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연평균 100tCO2-eq 미만)과 소량배출사업장(연평균 3,000tCO2-eq 미만)의 추가반영 요청했다.....환경부 기후변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