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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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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일까지 신고 기간자진신고 벌칙·과태료 면제 혜택  세종시가 지하수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2021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가진다고 8일 밝혔다. 자진신고기간은 환경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거나 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을 정리하.. 세종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2021년 5월 3일까지 신고 기간자진신고 벌칙·과태료 면제 혜택  세종시가 지하수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자진신고기간은 환경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거나 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ㆍ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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