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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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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이달부터 오는 12월말까지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의무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면 법률적 처분이 면제된다.그러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진신고기간 이후 적발될 경우 법에서 정한대로 엄정한 처분이 내려진다. 비점오염원 설.. ..환경부가 이달부터 오는 12월말까지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의무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이번 .. 비점오염원 관리가 요구되는 개발사업은 주로 공사중 또는 개발완료 후 비점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들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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