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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1일 과태료 10만원 부과'...광주광역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극심한 겨울철 4개월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단속 광주광역시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 '적발 시 1일 과태료 10만원 부과'...광주광역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극심한 겨울철 4개월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단속 .. .. .. .. 광주광역시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광주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