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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수지 낚시금지 제한구역 지정예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주시가 저수지 수질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해 관내 저수지에서 낚시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공릉저수지, 발랑저수지, 애룡저수지, 마지저수지 등 4곳에 대해 ‘저수지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을 행정예고했다. 하천법상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 낚시 제한구.. ..환경보호를 위해 관내 저수지에서 낚시할 경우 최고 30.. 주민의견은 시 환경보전과 수질팀으로 전화(031-940-4461~3)나 팩스(031-940-4459)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시는 마장저수지, 금파저수지, 초리저수지, 봉암저수지, 덕천저수지 등 다른 저수지 5곳도 환경조사를 거쳐 다음달 중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