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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체와 계약 때 환불 규정 꼭 확인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모씨(전주시·20대·여)는 인터넷 펜션사이트 통해 올해 6월 27일 주말에 펜션 이용하기로하고 총금액 100만원 중 10만원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하였으나 6월 18일 메르스 영향으로 취소하고자 하니 위약금 공제하고 1만2000원만 환불 받았다. 사업자는 홈페이지상에 취소시 위약금에 대해 명시해놨다며 계약금 전액 환불을 거부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 숙박업체와 계약 때 환불 규정 꼭 확인해야 임모씨(전주시·20대·여)는 인터넷..3)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계약금 환급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